대구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순현 판사는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