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에는 여러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현재 국내 사회적경제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돼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양동수 변호사가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김종걸 교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와 쟁점’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했다.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대훈 정책위원장,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수립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현재의 진행 방향, 그리고 법제도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회적경제 법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동천은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 연구' 발간을 준비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