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와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창기 세무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당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나 가계소득 증대로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하고 수혜대상임임에도 신청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