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22)와 B씨(23)는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청소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미리다운받은 물품사진을 보여주며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들은 피해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27건, ID, 비번포함)와 휴대전화 유심칩(40개)을 다수 구매 후 범행 ID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 마포구 은신처 등지에서 검거했다.
특히 구입대금 입금 전 경찰청 앱 ‘사이버 캅’또는 사이버안전국사이트를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남권 서장은 “인터넷물품사기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개인정보 거래 및 대포폰 유통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사이버 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