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소식에 여전히 많은 이들 "형량 다소 낮다" 분노해

기사입력:2018-04-26 19:13:26
[로이슈 이장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26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1심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

이로 인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모 포털사이트 상단에 등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인터넷상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다소 낮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4.58 ▲0.52
코스닥 774.65 ▲6.38
코스피200 351.92 ▼0.2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50,000 ▼11,000
비트코인캐시 477,000 ▲3,600
비트코인골드 7,485 ▼15
이더리움 4,059,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0,250 0
리플 3,754 ▼18
이오스 943 ▼10
퀀텀 4,436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28,000 ▼91,000
이더리움 4,06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0,220 ▼70
메탈 1,445 ▼3
리스크 1,129 0
리플 3,754 ▼20
에이다 1,136 ▼4
스팀 25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18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475,700 ▲2,500
비트코인골드 4,260 ▼10
이더리움 4,05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0,330 ▲130
리플 3,753 ▼22
퀀텀 4,452 ▼5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