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59)는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6월23일 계약만료)의 월세가 6개월 밀려 보증금으로 정산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자신의 옷가지 등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나온 혐의다.
경찰은 ‘전에 세입자가 불을 질렀다’는 관리인의 신고로 광남3호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 동건물1층 주차장에 있던 A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순찰차 내 소화기와 건물 1층 모래주머니로 1차 진화를 시도했고 거주자들을 대피시켰다. 오전 2시25분경 소방차 10대가 현장도착 해 잔불을 완전 진화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