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 역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1일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급 지급일은 추석 전에 하려는 상황. 이렇다 보니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300여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9만여 명 늘어난 수치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도 따져봐야 한다.
우선 배우자나 18세 미만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삼십세가 해당된다.
특히 지난 해 부부가 벌어들인 총 소득이 최대 2천5백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1.4억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더불어 올해는 자격요건에 삼십대 나홀로가구도 포함된 것도 특징이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4천 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18살 미만의 부양할 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을 갖출 경우 가구당 최대 이백오십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오십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아직 신청 기한이 남아 있어 한번 더 조건을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도 좋다.
(출처 hometax)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자격 요건 따져보자 '혹시 나도'
기사입력:2018-09-11 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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