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조, 기미잡티, 여드름색소침착‥ 심해지면 레이저토닝으로 해결

기사입력:2018-10-08 10:00:00
사진제공: CU클린업피부과 영등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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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되면서 각종 피부질환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뜨거웠던 여름 자외선에 시달렸던 피부가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미잡티나 홍조, 여드름자국, 여드름색소침착 등으로 악화돼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30~50대 사이 여성들의 경우 기미잡티, 홍조, 여드름색소침착 등이 고민되는 피부질환 항복 상위에 랭크된다. 각각의 발생 원인은 자외선 외에도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피부 톤을 다운시키고 칙칙하게 만들어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만드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보면,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변화가 생기는 피부질환 관련 진료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장 많은 진료인원은 30~50대 연령 층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CU클린업피부과에 의하면 기미잡티, 홍조, 여드름색소침착 등의 색소 및 혈관 피부질환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한다. 또한 방치할 경우 장시간 지속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원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 피부색소 병변, 레이저토닝 치료가 가장 적합

홍조나 기미잡티, 여드름색소침착, 여드름자국 등의 색소질환 치료법으로는 레이저토닝이 가장 적합하다. 흔히 레이저토닝은 미백 효과가 있는 피부과 시술로 알려져 있으나 이 밖에도 피부톤과 보습, 탄력 등 다양한 피부 문제 개선에 활용되는 치료법이다.

기본적으로 레이저토닝은 피부와 증상에 따라 큐스위치토닝, 피코토닝 등으로 시행되며 피부 진피 속부터 올라오는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

레이저 종류로는 치료 목적에 따라 인라이튼레이저, 엑셀V레이저, BBL, 롱펄스엔디야그, 브이빔퍼펙타 등이 있으며 각각 피부톤 개선, 기미잡티제거, 혈관확장으로 인한 홍조, 여드름색소침착, 여드름자국, 주름, 탄력개선 등 다양한 질환에 개선 효과를 보인다.

인라이튼레이저는 피코와 나노세컨드 레이저가 결합된 장비다. 기존 레이저에 비해 100배 높은 에너지 효율로 짧은 시간에 색소병변에 정확히 작용해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색소병변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재발되는 기미나 복합성기미, 여드름색소침착, 문신 등의 색소병변에도 효과를 보인다.

엑셀V레이저와 브이빔퍼펙타는 홍조치료에 적합한 레이저로 알려져 있다. 엑셀V레이저의 경우 여드름 붉은 흉터의 개선이나 신체의 붉은색 변화 치료에도 효과가 있으며, 검은색의 멜라닌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해 잡티와 얕은 색소 개선 치료레이저로도 선호된다.

BBL레이저는 기존 IPL레이저의 단점을 보완한 미백레이저로, 낮은 에너지로 얼굴 잡티인 주근깨나 기미에 작용해 위험한 부작용 없이 편안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롱펄스엔디야그는 물과 멜라닌 색소, 혈색소에 모두 흡수되는 1064nm의 파장을 이용하는 레이저로, 혈관과 멜라닌 색소 파괴 및 피부 깊숙한 곳의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 브이빔퍼펙타는 595nm 파장의 노란색 빛으로 주변 조직 손상 없이 혈관을 선택적으로 치료해 홍반치료 효과가 탁월한 레이저다.

CU클린업피부과 의료진은 “레이저토닝은 자체적으로 피부미백과 탄력강화 효과를 가지지만, 필요에 따라 뉴후레시필이나 물광필, 필광주사(히알루론산 필러형 물광주사) 등을 더불어 진행하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보습관리와 미백관리 효과를 배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레이저토닝 후 피부 진정 TIP

레이저토닝 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어야 한다. 외출이 길어진다면 2시간 마다 한 번씩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섭취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섭취도 도움이 되며, 진정, 미백 효과가 있는 필광주사 등의 시술 외에도 팩이나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또 개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홍반이나 착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주기적으로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이 권장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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