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장에 대한 단전·단수는 지난 10월 30일 공고문, 내용증명을 통해 전체 불법시장 상인들에게 사전고지 하였으며 고객 및 상인 영업피해 최소화를 고려해 오전 9시부로 실시됐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불법시장 상인 및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된 바 있다.”며 “더 이상 법원의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전·단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낙석, 추락사고(17년 여의도불꽃축제), 주차장 붕괴위험, 18년 7월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전국 어업인들의 사유지에서 불법영업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화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철거가 불가피하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은 지난 3년간 불법시장 상인들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연간 1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시장 내 320개 자리를 비워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해왔으며 이번 단전·단수 조치 전 불법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의 거부로 다시 한 번 파행을 겪었다”며 “현재 11월 9일까지 신시장 입주기회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불법시장 상인들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하여 다시 하나 된 노량진수산시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