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지역 불법 고래고기 유통책 A씨는 지난 4월27일, 5월 9일, 5월 22일 세차례에 걸쳐 새벽 은밀한 시간에 밍크고래 3마리를 매입 후 삶아 부산, 김해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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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약 3개월간 CCTV, 통신수사, 계좌추적, 하이패스 통과내역 등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유통책 A씨는 합법 고래고기를 매입하고 정상 유통증명서를 교부받아 복사 후 고래고기를 반품하는 수법으로 정상 유통증명서를 수집하는 한편, 이를 불법포획 고래고기 판매 식당에 제시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포획 밍크 고래고기를 전남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의 인적이 드문 소형 항포구에서 운반하면서 외국인 명의 선불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감시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포획 사범들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혐의선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불법 포획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소지, 유통, 판매, 보관하게 될 경우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제64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