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도시가스고객센터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사입력:2018-11-26 14:55:24
도시가스고객센터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도시가스고객센터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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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는 26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가스고객센터 노동자 처우개선에 울산시장이 책임져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울산지역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안전점검(CS디자이너), 검침(CS메신저)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4년 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부터 울산시의 중제로 도시가스고객센터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고객센터 노동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용역기관선정, 진행과정, 중간점검 등 과정 전반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고, 조합원들의 의견도 철저히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용역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와서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이 동의하지도 않은 검침건수를 노동기준시간으로 하고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비용도 없는 검침단가를 책정해 계약을 강요했다고 했다.

경동도시가스가 발표한 대략적인 용역결과에는 1개월 기준 검침건수를 7000건으로 잡아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왜 7000건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왜 교통비, 식대 등 최소비용은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적용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용역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7000건의 검침건수를 수행하는 검침원은 울산전체에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경동도시가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대부분의 검침원은 기준 검침건수를 채울 수 없어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검침원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원과 엔지니어들에 대한 용역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4년 동안이나 처우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도시가스 고객센터사측이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면서 단체협약도 채결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기준 지침에 따라 울산시장이 직접 나서야

산업자원부가 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실유지비 등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지급수수료의 결정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해 정하도록하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고객센터가 도시가스 소매업체(경동도시가스)의 하청회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금까지 도시가스고객센터의 수수료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경동도시가스에서 제시하는 총괄원가 계산에 포함해 정산해줬다. 그러다보니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경동도시가스의 하청노동자로 취급되면서 경동도시가스 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

2017년도 도시가스도급원가 산정에 반영된 인건비 내역을 보면 경동도시가스직원들은 평균 연봉이 9천만원을 넘었지만 고객서비스센터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경동도시가스 직원들의 30%, 지난 5년 동안 수수료가 동결된 검침원들은 20%에 그쳤다. 같은 도시가스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금이 다섯 배까지 차이가 난다
도시가스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도 안전점검원과 검침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울산시는 광역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명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고객서비스센터 적정비용 산정 용역을 경동도시가스에게 진행하도록 해 그 결과를 일괄 반영하려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울산지역 가스공급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경동도시가스와 고객서비스센터 경영진의 의견만 충실히 반영된 내용을 울산시장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송철호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 요구

울산시장은 고객센터 적정 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합리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반영해야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요구하는 도시가스서비스센터 노동자처우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고객센터노동자의 당사자인정 및 협의 ▲적정임금 및 복지[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과 교통비(10만원), 식대(15만), 명절상여금(기본급의 100%), 휴가비(년 30만원)등 반영] ▲안전점검원(안전점검 월 900건을 월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으로 책정하고 그 외 초과 건수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 안전수당 월 20만원 별도책정) ▲가스검침원(개인 사업자의 지위로 일하고 있는 검침원들을 고객센터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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