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등 불법영상 대량 업로드 업체 대표 등 검거

기사입력:2018-11-27 11:26:05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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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 등 불법영상을 대량 업로드하게 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조작해 필터링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허위자료(IP)를 회신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특경법 위반) 등으로 업체 대표 B씨(39)를 구속하고, A씨(39)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음란물유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개인정보훼손, 증거인멸, 증거은닉, 개인정보누설 등 혐의다.

웹하드 서버 유지보수업체인 ㈜M의 대표인 피의자 A는 2017년 2월경 웹하드 L디스크를 운영하는 ㈜P를 인수하면서 피의자 B를 명목상 대표로 한 후, 피의자 BㆍC(46.경영이사) 등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A, B, C는 음란물 등 유포에 이용하기 위해 L디스크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회원들의 아이디 953개를 음란물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정보(계정 가입 이메일,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자신들의 통제하에 뒀다.

그런 뒤 업로드팀(팀장G 등 3명)이 휴면계정의 회원들 아이디 명의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4만 6천여 건을 업로드하게 함으로써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전체 매출에서 음란물 매출이 70%가량을 차지하는 점, 그리고 외부 판매자들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포인트를 배분해야 하는 점에 착안, 회원 수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체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법콘텐츠 유통을 차단하는 필터링조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판매용 아이디를 사용해 업로드한 불법영상을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필터링에 의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운로드 프로그램 내 소스코드를 사전에 조작함으로써 필터링을 무력화하기도 했다.
㈜P의 대표 피의자 B와 ㈜P의 직원 피의자E(36), F(29)는 경찰로부터 음란물 업로드에 이용된 아이디들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접속 IP값을 추적이 불가능한 허위값(베트남 등 해외 IP)으로 회신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직적인 증거인멸행위도 잡아냈다.

피의자 D(45·개발이사)는 지난 8월경 피의자 B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업로드 등 불법행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압수용서버’를 구축한 후, 같은 해 9월 13일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에서 ㈜P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위 ‘압수용서버’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증거를 은닉한 혐의다.

이어 9월 말경 피의자 C의 지시를 받아 업로드팀이 그간 L디스크 사이트에 올린 음란물 콘텐츠들을 서버에서 일괄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고, 담당수사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접속시 알람을 설정한 후 접속내역을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피의자 AㆍB는 회계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등 핵심부서 사무실을 별도 건물에 두어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한편, 지난 10월 11일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에서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피의자 J(33.계열사대표)에게 지시해 건물에 있던 경영지원팀 PC와 서류들을 외부로 반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확인됐다.
피의자 K는 저축은행 지점장으로서 지난 9월 27일 경남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을 접수한 후 피의자 BㆍC에게 영장사본 및 수사관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줌으로써 개인정보 및 수사사항을 누설한 혐의다.

피의자 A, B, C는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다양한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도 포착했다.

이들은 L디스크에 대한 ㈜M의 유지보수비를 과다계상해, 수익 중 56억원 상당을 ㈜M에 지급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다.

홍콩 소재 법인과의 마케팅 거래를 빙자해 마케팅비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달러를 송금한 후, 이를 불법환전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자금책을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 최초로 웹하드 업체 대표(피의자 B)를 구속한 것을 포함해 피의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사 도중 출국한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및 여권무효화 조치가 이미 돼 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이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세포탈 행위는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촬영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피의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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