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교정기관 방문 없이 PC를 이용, 법무부·교정본부·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수용자 동의여부 확인 후 프린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민원인은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야만 수용(출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제기와 발급민원인 증가에 따른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용증명서 발급현황을 보면 2015년 10만6205건, 2016년 11만7328건, 2017년 12만868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1만원×2017년 증명서발급 민원인 수 12만8684명=12억8000만원 절약), 이동시간(2시간 × 증명서발급 민원인 수 12만8684명=25만7000시간 절약)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