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기업 자이글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진희)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 특허는 얼굴 피부에 온열과 진동을 공급하여 피부의 모공에 열리거나 피부의 탄력을 높이도록 함과 동시에 피부가 리프팅되도록 마사지할 수 있는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에 관한 것이다.
피부마사지를 할 때 균일한 힘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손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형태로 제작된 마사지 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마시지 도구들은 롤러나 입체 원형으로 형성되어 피부에 밀착시켜 물리적 자극만 전달할 뿐 피부리프팅의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또한 기존 마사지 롤러의 경우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피부를 밀어낼 뿐 실질적인 리프팅 기능을 발현하기 어렵고, 롤러가 고정된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마사지 패드와 동시 사용 또는 선택적 사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자이글의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는 밀착패드를 통하여 피부의 모공이 넓어지거나 모공이 수축되어 피부 탄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스킨과 로션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피부를 가압한다. 또한 주요 부위를 양방향으로 가압하여 피부가 리프팅 되도록 하며 피부에 밀착되어 온열과 진동을 제공하는 패드와 피부를 양방향으로 가압하는 롤러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는 피부에 밀착가능한 '패드부'와 패드부의 일측과 타측에 각각 구비되어 별도로 회전되면서 피부의 주름을 펴주는 '롤러부' 및 패드부에 상하방향으로 연장형성되어 사용자가 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손잡이부'로구성된다.
자이글 이진희 대표는 "이번 특허기술은 피부 리프팅 효과와 사용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피부 마사지기에 관련된 것으로 향후 뷰티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해 자이글의 헬스뷰티케어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