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면허증 알선광고.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등행사 혐의로 위조알선책 A씨(28.남)는 구속하고 나머지 위조알선한 4명과 위조의뢰한 2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이들 31명은 80년생~93년생 사이이며 여성도 11명(위조알선 2명 포함) 포함돼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언어나 금전문제 등으로 국내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 면허증 취득이 어려운 점을 겨냥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인들에게서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과 함께 70~100만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제택배로 전달했다.
베트남인 B씨(28.남.외국인근로자) 등 26명은 알선책에게 돈과 관련서류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내고, 위조한 면허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다.
베트남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교체 발급 가능하다.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치밀한 범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반납한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베트남행 비행기표도 함께 택배로 전달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베트남에 돌아가 운전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베트남 면허증을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받은 면허증을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요청하고 국내에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제도 관련 문제점을 도로교통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외국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강화, 교체 후 회수·반환 관리 철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