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오는 14일 미국비자거절과 추후절차 관련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9-06-03 09:39:5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흔히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재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과 발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비이민비자는 미국 방문을 위한 단기 체류용 비자로,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 (B1B2), 학생비자 (F1), 교환연수비자 (J1), 주재원비자 (L1), 종교비자 (R), 단기취업비자 (H1B), 투자비자 (E2) 등으로 구분된다.

각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우선 미국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기록이나 집행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해당 범죄가 비윤리적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면 거절률이 더욱 높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무비자 ESTA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면 사면절차(웨이버)를 통해 비자거절사유를 사면받아만 한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3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러한 케이스 역시 미국 무비자 ESTA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사면절차(웨이버)를 거쳐야 한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이나 미국 3순위 비숙련직 취업이민 등의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경력이 있을 때에도 안심할 수 없다.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에 의한 이민 의도 추정을 반증하지 못하여 비자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철회 신청 등을 통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철저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DUI 등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및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 신청서류 (DS-160) 에 중요한 정보를 위증한 경우에 미국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이에 연율이민법인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미국 비이민비자와 비자거절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연율이민법인 본사에서 진행되며, 참석자는 유선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 변호사(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례로 ESTA나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세미나를 통해 대응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라며 “반복적인 비자 거절은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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