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상속신탁연구회장 김상훈 변호사가 발표 진행 기사입력:2019-09-20 09:45:07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회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회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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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주제로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0년 넘게 가사∙상속∙신탁 분야에 전념해온 베테랑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로부터 2018년 가사 상속 분야의 탑 티어(Top Tier)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자(母子)관계에서도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가 적용되는지’, ‘유증받은 토지를 제3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될지’ 등 상속 관련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망한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분할상속 받은 두 자녀의 상속재산 과실(果實)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눈길을 끌었다. 장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속건물에서 상속개시 후 분할확정 시까지 발생한 임대료 16억 6천만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차남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시작됐다.

과실(果實)이란 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곡물, 양모 따위의 천연 과실과 이자, 집세, 땅세 따위의 법정 과실이 있다.

원고인 장남은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상속 개시 당시부터 장남 소유의 건물로 인정됐으므로 차남이 받은 차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차남인 피고는 ‘차임은 공동 소유인데 그동안 받은 차임을 계산해보면 상속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그 상당 금액을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해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이 판결에 대해 김 변호사는 “상속재산에서 나온 과실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실을 귀속시킨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 취득의 당위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했다”고 했다.

한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이다.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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