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펀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과거 매출을 딥러닝 분석하여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창립 이래 지난 4년 여 간 연구 개발해 온 ‘소상공인 매출 예측 기반의 신용대출 심사 모델’을 인정받게 되었다. 펀다의 매출 기반 심사 모델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펀다 박성준 대표는 “해외의 온라인 대출(digital lending) 회사들은 이미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은 펀다가 국내에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