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39)는 성명불상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후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스미싱)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들을 2만원 상당에 매수해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해 피해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전자담배의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경부터 6월 5일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408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피해회사에서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사기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씨(25)는 누범기간에 A씨의 범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 연락처를 알려주고 권한없이 피해회사 인터넷사이트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판사는 지난 11월 27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컴퓨터사용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2019고단3599)된 B씨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내용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