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1월 28일 원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1619만6155원)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다13278판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2019년 1월 9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잔존액 2000만원 중 550만원 만 양도하고, 2019년 1월 11일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했다(기록 제105쪽 ~ 제107쪽), 그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나 나머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음을 확인할 자료는 보이지 않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 양도된 것이라고 변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50만원을 제외한 1450만원은 여전히 피고에게 남아 있고, 원고의 연체차임 등 금전지급 채권액이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 전액이 원고의 연체차임 등 금전지급 채권과 대등액에 관해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금전지급 채권액에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해 이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의 공제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이를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2016년 9월 3일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20만원, 임대기간 2016년 9월 3일부터 2018년 10월 3일까지로 정해 임대했다('이 사건 임대차').
그런데 피고가 2017년 12월 4일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8년 3월 19일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는 2018년 4월 20일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본소)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차례 160만 원을 지급했다.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1개월 11일)의 차임은 163만3972원이며 피고가 지급한 160만원을 제하면 3만3972만원이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원고가 이사 당일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리겠다고 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보증금 3000만 원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하여 월 10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또 피고가 원하는 이사일정에 이사 갈 수 있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파손 이외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연숙 판사는 2018년 11월 22일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3만3972원과 2018년 1월 15일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부대항소)는 항소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9년 3월 14일까지 발생한 181만4210원의 미납관리비청구를 추가했다. 피고는 614만6673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새로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956만원(재산상 손해 556만원+ 위자료 400만원)으로 확장했다.
2심(원심, 2018나13988본소,2019나71반소)인 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4일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1619만6155원(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492만2580원 + 미납 관리비 127만3575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2월 4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발생한 차임(월 120만원)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552만258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92만2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년 1월 1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127만3575원이다.
사용 · 수익을 종료한 이후인 2019년 1월 2일부터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는 2019년 1월 1일 사용하던 집기류 등을 전부가지고 퇴거하면서 잠금장치를 해 두었다. 원고는 2019년 1월 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했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 간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이를 타에 임대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9년 1월 9일 소외 회사에 자신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고, 2019년 1월 11일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채권양도에 의하여 모두 소멸했다고 봤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