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서울고법 제2형사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9노1366 )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 방송과 의정보고서 등에 위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제1호로 선정됐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 처럼 선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토평ㆍ교문ㆍ수택동 한강변 1,721,00㎡에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 등 비즈니스 전문 시설을 조성하고 사업비 약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 사건 사업은 207년 하반기부터 추진됐으나, 2016년 1월 7일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반려되어 표류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경기연정사업’, ‘경기연정 제1호 사업’으로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용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 ‘경기연정 제1호 사업’이라는 표현은,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이 위 ‘연정 제1, 2기 세부사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던 연정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