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단체 채팅방에 50대 여성이 중국 방문이후 유증상자로 ○○병원에 이송격리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 → 최초유포자 검거, 업무방해 혐의 송치(경남지방청).
간병인이 중국 방문후 열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 신고도 못하게 한다는 허위사실 유포→최초유포자 검거, 업무방해혐의 송치(창원서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 이송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보고서 유출→업무 외 유출자 확인, 기소의견 송치(양산서).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공유 및 내‧수사 등으로 허위사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심위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고의적‧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는 물론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에 의한 행위도 사법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시에는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