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기사입력:2020-06-27 17:28:31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앞에서 열린 요양보호사특별법제정 촉구 6·27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앞에서 열린 요양보호사특별법제정 촉구 6·27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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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사태에 너무도 쉬운해고 근절! 공짜노동 근절!"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촉구 6·27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광주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울산지부(준), 대전충정지부(주)는 이날 오후 2시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은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진행했다.

비대면 업무가 될 수 없는 업종이 있다. 바로 돌봄서비스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수급자라서 고위험군이며,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필수이다.

또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의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기에 요양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환경 조성은 너무도 중요하다.

장기요양 현장은 안전보장은 커녕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34만 명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손소독제, 마스크는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요양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바닥이고 처참한 상황이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혹시 모르니 당분간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고, 고용보험도 해지된다. 그런데도 고용안정지원금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 내 귀책사유가 아닌 실업인데도 국가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요양기관장들이 가져간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가요양기관들은 처우개선비 없애고,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무 배치하면서 사회보험료, 퇴직금을 순이익으로 남겼다. 시설요양기관들은 처우개선비 없애고, 휴게시간을 매년 늘리면서 순이익을 남겨 왔다. 사실 상 나랏돈으로 개인 돈굴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요양현장 문제점은 서비스노동조합에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요양노동자 5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긴급 노동실태(휴게시간 및 공간, 야간휴게시간 현황, 급여 등)를 조사한 결과에도 여실없이 드러났다.

휴게공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다수이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었고, 응답자 74% 이상이 최저임금~ 200만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2020년 장기요양위원회가 책정한 수가상 인건비는 8시간 근무 기준 236만원(사회보험기관부담금 포함) 이며, 야간연장수당은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또 야간휴게시간을 늘려 공짜노동으로 부리면서 급여를 줄였고, 50%가 강제로 연차대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코로나 국가재난 위기에도 요양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하루하루 살신성인의 자세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데 시설에서는 노동자 안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코로나를 핑계로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시키고 있다.

또 요양노동자들의 처우는 2018년 처우개선비 폐지로 더 열악해졌는데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잉여금으로 쌓이고 있고, 부정수급, 회계 조작, 인건비 미지급 등 부정비리가 넘쳐나는 현재 요양 현실의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에 있고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2017년 11월 창립된 이후, 줄곧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감사를 요구했던 것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21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으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특별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제정하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담아야 내용은 △적정임금 보장(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서비스종사자 표준임금보장, 2020년 12,690원) △노동인권보장( 폭언,폭행 등에 의한 건강장해 보호와 적극조치, 근골격계질환, 전염성질환 산재보장) △휴업수당, 퇴직급여보장 (재가요양보호사 안정된 일자리보장) △ 사회공공성강화(국공립 요양기관 확대, 개인,영리법인 시설설립제한)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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