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승 선박 2척 적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0-06-28 10:39:04
27일 정원초과 선박 2척 적발.(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27일 정원초과 선박 2척 적발.(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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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7일 수살레저안전법 위반 과승 과승선박 2척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해경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경 광안리파출소에서 해상순찰 중 광안대교 인근 운항중인 선박 A호(세일링요트, 13톤, 정원 12명, 승선원 13명)를 발견하고 선장 B씨를 정원초과(1명)로 적발했다.

또한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승선원을 초과한 모터보트가 운항중이라는신고를 받고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했다.
출동한 해경은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운항중인 선박 C호(모터보트, 19톤, 정원 12명, 승선원 17명)를 발견, 선장 D씨 또한 정원초과(5명)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24조(정원초과)= 누구든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됨에도 정원을 초과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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