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입력:2020-07-08 10:33:17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유명 BJ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BJ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BJ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는 수십에서 수백 건씩 발생하곤 한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혹은 유족과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그런데 피해자나 유족 측은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얼떨결에 합의를 하게 되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이 성급하게 합의에 이를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가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현재 및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발생한 총 손해액을 간단히라도 파악한 뒤 합의를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다양한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하므로 법률 비전문가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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