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기사입력:2020-07-15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견물생심(見物生心)’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이 사자성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말해준다. 하지만 욕망은 어디까지나 생각에 그쳐야 하며 실제로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손을 댄다면 횡령죄가 성립해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형법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유효한 처분 권한이 없는 사안에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 횡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으로는 착복, 은닉, 반출, 소비, 독점, 점유 부인, 임의사용 등 사실행위가 있으며 증여나 교환, 저당권 설정, 매매, 예금 인출 등 법률 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저지를 수도 있으나 회계상의 실수 또는 절차 누락 등 의도하지 않게 저지를 수도 있다. 특히 회사, 단체 등에서 공금을 이용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본의 아니게 횡령죄에 연루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만일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순히 오해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데다 구체적인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확실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횡령죄 외에도 배임죄 등 다양한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횡령죄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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