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3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일명 김실장(전화금융사기 총책)과 연락해 김실장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했다.
피고인은 김실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5장을 위조(프린터이용 출력)했다.
피고인은 김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김○○ 대리’라고 소개하고 위조한 민원서류 1장을 건네주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받받은 후 피고인이 받기로 한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김실장이 지정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계죄로 송금했다.
앞서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에게 전화해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옥션, 지마켓에서 사기를 친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가 325명이고 12개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 되었으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 피해자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사건관련 공문을 보내 주겠으니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1000만 원을 인출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년 11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민원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년 10월 30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해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금융범죄에 연류 되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생명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고, 계속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들이 해외로 세탁하려는 돈을 찾아서 일단 당신의 ○○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해 놓았으니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사용하고 있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2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기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 춘천시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해 “서울지검 김○○ 검사인데 재직증명서 및 불기소 이유서를 보낼 것이다.’, ‘당신 명의의 ○○은행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현재 통장에 갖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지정 된 장소에서 내 지시에 따라 그곳에 온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공모해 그 무렵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화성시 등에서 합계 815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5장과 금융위원회 서류 2장을 몰수했다.
이원 판사는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밝혀진 피해규모가 3억 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실의에 빠진 피해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기사입력:2020-07-17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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