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원고들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 19일경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 및 2010년 3월 6일경 발행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위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위 각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첨부된 위 재무제표에는 거짓의 기재가 있었음에도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했고, 피고 금융감독원 및 피고 대한민국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거짓 기재 및 이에 터잡은 위 각 후순위사채 발행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솔로몬사모투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석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이 자기자본 2,397억 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180억 원을 출자하여 동일계열기업인 솔로몬사모투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이를 이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솔로몬저축은행의 위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1심은 솔로몬저축은행이 2013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및 파산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사실, 원고들로서는 파산 절차에서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이 사건 소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에 대하여 민사상 소로써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또 원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사실, 손해의 발생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나2010880)인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판사 하상혁, 신종오)는 2016년 10월 21일 원고들의 예금보험공사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용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1심을 인정해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원고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금융감독원이 원고들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원심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제38기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액수보다 적게 설정하는 등 거짓 기재를 했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이를 일부 인지하고도 지적을 하지 아니한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과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예금보험공사,안진회계법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7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상고 및 예금보험공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이후에, 그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와 그에 포함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 여부, 그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재무제표상 거짓 기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