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자 김모 부산시의원 강체추행 관련 CCTV영상.(제공=국민의힘 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김모 시의원은 8월 5일자에 이어 8월 11일 오후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중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복분자 술을 마시며 야한 말을 했다는 등의 혐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월 5일자 식당 CCTV영상을 제공하며 어린딸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는 모습과 피해자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A시의원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5일자 김소정 대변인 성명에서 부산시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지난 8월 12일 해당 시의원을 사하경찰서에 고소한 지 50여일이 훌쩍 지나고 있다. 그런데 명백한 강제추행 혐의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해당 시의원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했다.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관할 경찰은 해당 시의원의 명백한 강제추행 혐의 및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추석 전에는 송치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추석 이후에나 송치 예정이다' 등 온갖 핑계를 대고 말을 바꾸면서 미적대고만 있다. 아마도 2개월의 수사기간을 꽉 채울 모양이다.
이로 인해 해당 시의원은 지금까지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부산 시민의 혈세인 세비까지 꼬박꼬박 챙기며 340만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