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2월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이유다.
엄 변호사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면서도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 제6조는 집행관이 취할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집행을 하는 것이 가혹하다 인정 될 때 집행관은 ▲ 취하의 권고 ▲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기, 일시정지 ▲ 그 밖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명도 강제집행을 진두지휘 해 왔다. 실제로 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을 나가보면 명도소송 절차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이른바 ‘막무가내 식 때 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법이다. 이들이 ‘때 법’을 쓰는 이유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항소나 강제집행정지 등의 정상적인 법적 절차는 통하지 않으니 막무가내 식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등 불법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며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을 위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집행관이 집행취하 권고, 연기,일시정지 등을 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판결한 판결문의 집행능력을 대법원이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떠한 업무처리지침도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인도집행 업무지침 제6조가 수정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때 법’을 쓰는 사람이 판결문 위에 서게 될 것이며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집행 현장에서 인권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민사에서 폭력적 사건을 다루려 하기 때문이다”며 “집행 업무지침으로 해결하려 할 일이 아니라 완력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사람들은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