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상가 사업개요.(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LH 희망상가’는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세 이하로 장기간 창업공간을 제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7년 서울가좌 행복주택 내 임대상가 6호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희망상가 618호를 공급했으며, 저렴한 입대료와 풍부한 배후수요(입주민)를 바탕으로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남양주별내 A-24BL 등 전국의 임대주택 84개 단지에서 총 384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에게는 시세의 50% 수준(공공지원형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시세의 80% 수준(공공지원형Ⅱ), 기타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일반형)은 낙찰금액으로 공급하며,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유지 가능하며, 재계약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5%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임대상가 월 임대료의 25%를 할인하는 등 동반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