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피해방지 「1,2,3,4 4대수칙」
이미지 확대보기사이버범죄예방의 날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2015년 경찰청에서 지정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관련 4월 한달간 유관기관 및 대구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의 홈페이지,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수칙과 범죄유형별 대처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사이버범죄예방교육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1,2,3,4 4대수칙」을 지켜줄 것을 제안했다.
◇피해발생시 대처 방법은?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물과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사이버경찰청 → 신고지원→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신분증 등 정보가 노출된 경우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접속,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를 통해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대처는?
<범죄 유형>
1. 카톡 등 SNS로 가족을 사칭, 돈을 송금해달라, 기프트카드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불러달라는 등 일반적인 수법
2. 휴대폰이 고장나서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비대면계좌 대출 또는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
3.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토록 유도해 해당 휴대폰을 직접 제어한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온라인결제를 하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금융피해를 야기하는 수법
<대처 요령>
1. 반드시 전화 통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
2.온라인 대출신청이나 보험신청 등을 이유로 신분증이나 통장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됨
3. 메신저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출처불분명한 앱설치는 차단하는 등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
<사이버 성폭력 범죄유형>
1. SNS에 게시된 사진이 예쁘다며 호감을 쌓은 후 문화상품권 등을 주겠다며 더 많은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소문을 내겠다며 몸 사진까지 요구
2. 화상채팅을 이용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자위영상등으로 협박하는 화상채팅피싱(일명 몸캠피싱)
<대처 요령>
1.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의 타겟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는 각별히 조심하고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단후 경찰에 신고
2. 낯선사람과의 성적인 채팅하지 않기, 출처불명의 설치파일(*.apk) 실행하지 않기
사이버범죄(스미싱, 메신저피싱)실제사례.(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사이버 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범죄유형>
1. 택배도착, 할인쿠폰,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대처 요령>
1. 출처불명의 URL·파일 즉시삭제, 택배·지인 문자라도 인터넷 주소 포함시 조심
2. 백신설치 및 최신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공인된 오픈마켓 통해 앱설치
<인터넷사기 범죄유형>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받은 후 연락두절되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보내는 경우
<대처 요령>
직접만나 거래하거나, 거래전 사이버캅 앱에서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사기이력 조회하기, 안전거래 시스템 활용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