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 삼일회계법인 통해 지정감사 완료

기사입력:2021-04-07 19:48:12
[로이슈 편도욱 기자]
투게더앱스(투게더펀딩)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정감사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감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진행됐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K-IFRS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P2P금융 업체 중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한 업체는 투게더펀딩이 유일하다.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하게 되면 투게더펀딩은 이용자들에게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더 자세하고 투명한, 공신력 높은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신뢰성 있고 올바른 회계기준을 적립하고자 국내 대형회계법인을 통해 용역(삼정KPMG)을 진행하고 감사(삼일회계법인)를 받았다. 금감원 지정감사는 IPO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는 금감원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지정 감사는 개별 자유수임 형태의 외부 감사보다 엄격한 감사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시 재무정보에 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8월 금감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투게더펀딩의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12월 중간감사를 마친 뒤 지난달 감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장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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