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폭행장면 촬영, 현수막 게시장면 촬영 '초상권침해 행위지만 위법성 조각' 기사입력:2021-05-27 09:10:39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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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원심은 원고의 폭행장면이나 현수막 게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들(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부녀회장 B , 입주민 C)이 2018년 2월 14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원고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또한 피고 B는 2018년 4월 9일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면서 원고를 찾아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B는 500만 원, 피고 A는 300만 원, 피고 C는 100만 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피고들은 "원고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고,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고 정당한 처리를 위해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알렸다"며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8가소48440)인 전주지법 장욱 판사는 2019년 6월 20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2019나6372)인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항소를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다.

(폭행 장면 촬영 부분)

원심은 원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고 B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피고 B는 원고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위 범행으로 원고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변론주의 위반, 석명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는 원심판결이 대법원 2004다16280 판결(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는 것일 뿐 그와 반대로 증거 수집과 보전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은 증거 수집 목적 외에 그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

(현수막 게시 장면 촬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입주자인 피고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고에게 욕설을 했다. 부녀회장인 피고 B가 휴대전화로 말다툼하고 있는 원고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 A에게 전송했다. 위 피고는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인에게 전송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볼 수 있다. 원고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됐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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