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의 변동성이 커지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수위가 높아져 심각한 녹조, 주변 지역 침수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은 대부분 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기후변화와 4대강 재자연화에 따른 하천수위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개정안은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