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군인이 사회적으로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만큼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음주운전에 연루된 이상, 강력한 처벌과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별다른 사고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도 받게 된다.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고 동승한 경우라도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군인음주운전에 따르는 징계 처분의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단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정직~감봉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만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파면 조치도 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한 정직에서 최대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가능하며 현부심에 회부되어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군검사출신변호사는 “파면을 당한다면 공직 임용이나 연금수령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중징계 처분이라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품은 청운의 꿈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인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대한 혐의인지 알 수 있다. 직업군인이라면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음주단속에 걸린 후 ‘군인이 아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분 조회 시스템이 발전하여 이러한 변명과 거짓말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괘씸죄’가 더해져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군인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혐의 아냐…. 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라
기사입력:2021-06-17 08: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32.72 | ▼12.34 |
코스닥 | 695.59 | ▲13.80 |
코스피200 | 322.32 | ▼2.7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439,000 | ▼152,000 |
비트코인캐시 | 454,900 | ▼4,900 |
이더리움 | 2,313,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10 | ▲10 |
리플 | 2,985 | ▲2 |
이오스 | 873 | 0 |
퀀텀 | 2,79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450,000 | ▼143,000 |
이더리움 | 2,313,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60 | ▲80 |
메탈 | 1,092 | ▲2 |
리스크 | 683 | ▲3 |
리플 | 2,986 | ▲4 |
에이다 | 918 | ▼3 |
스팀 | 18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40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454,500 | ▼4,700 |
이더리움 | 2,311,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180 | ▲100 |
리플 | 2,985 | ▲2 |
퀀텀 | 2,807 | ▲24 |
이오타 | 23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