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고려한다면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의 필요

기사입력:2021-06-21 10:29:31
사진=오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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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예인 K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이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고인의 생모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소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준 일이 있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사연과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배우자, 부모·자식 또는 혈연관계라고 하여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한 경우 아예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의 원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그것이다. 즉,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법정 1순위 상속권자라면 자신의 몫의 일정 부분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몫을 권리로써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권리로 인하여 상속 이후 상속인들 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계속 남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간 경우)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문제는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의 관점에서 1년의 기간이 실제로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이다. 서초동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통상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를 바로 거론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피상속인이 유언을 정확하게 남긴 경우가 많지 않아 가족 간 재산 관계 등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게 된다. 또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1년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유언의 효력을 다툰다든지 유언과 별개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시도해보는 등 법적으로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여도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로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준성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들 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일단 행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외에서 이루어진 권리행사는 일시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적기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다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된 경우 등 다른 상속인에게 남겨진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일단 민사상 가처분, 가압류, 소 제기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쳐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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