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기사입력:2021-06-22 12:31:09
사진=(좌)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김훈정 변호사

사진=(좌)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김훈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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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프로포폴은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우며,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마취제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심신이 안정된다는 후기가 인터넷상에 퍼짐에 따라, 의료목적 이외에도 이를 상습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마약과는 달리 병원에서 구매하여 의료인에 의해 투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업인이나 연예인, 일반인까지 법을 어긴다는 인식 없이 이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제한된 의료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엄연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오남용을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다른 마약에 비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인체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처벌도 다른 마약류나 대마 등에 비하여 가벼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여도, 이를 의료 목적 외에 투약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의료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면, 마약류관리법 61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사람 뿐 아니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를 의료 목적 이외에 과도하게 처방한 병원 및 병원장도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병원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결탁하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한 사람이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승인 없이 투약을 도운 간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다 의료법 위반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된 바 있다.

법무법인 동광 김훈정 변호사는 “프로포폴의 경우, 여러 병원에서 실제 치료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쉽게 구할 수도 있으므로, 병원 관계자분들이 마약이라는 뚜렷한 인식 없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과도하게 투약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이들 역시, 프로포폴이 기타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오남용은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고, 그 중독성 또한 종종 보고되고 있으므로, 의료 목적 외 이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범죄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형사처벌을 떠나 마약중독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듦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매년 6월 26일은 마약퇴치의 날이다. 프로포폴 역시 마약류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길 권장하는 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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