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기사입력:2021-06-24 13:57:40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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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17일에 걸쳐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을 하고,“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년 8월 11일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년 12월 4일 0시2분경부터 같은 날 0시 36분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모텔 ◯◯◯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회 걸쳐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 경장 C 등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X할 놈아. 야 김해중부서는 XX야 와 전화 안받고 개XX들아. 야이 돌대가리 XX들아. 대가리 깨분다. 출동했나, 안 했나, 개XX야. 니 할말 다해뿌고, X할놈아. 니 같은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출동 못 시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시킬끼야. X할놈아, 야 임마 이거 D 개보다 못한새끼’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계속적으로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3월 25일경까지 17일에 걸쳐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여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오후 11시 43분경 B모텔 5층 복도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팔용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냐’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없이, “그래 내가 했다, 우짤낀데 개XX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회 밀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공용건물손상) 피고인은 2021년 1월 6일 0시 35분경 창원서부경찰서 팔용파출소 조사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야이 개XX들아, 이거 풀고 이야기하자”고 고함을 지르며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방지를 위하여 수갑과 연결하는 거치대를 약 5분 동안 힘을 주어 잡아당겨 소파에서 빠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9일 오전 2시 45분경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안내데스크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코로나19 예방용 가림막(가로 75cm, 세로 60cm, 두께 3mm)을 손으로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오후 11시34분경 불을 지를 의사가 없음에도 119에 전화해 "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2021년 4월 21일 오후 9시 51분경 간첩이 내려온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또 2021년 4월 26일 오전 2시 32분경 F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해 "불이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거짓신고).

피고인은 2021년 4월 29일 오전 2시 13분경 술에 취해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에서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했으나 그때부터 오전 2시 45분경까지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계급장 뗀다고 내가 옛날에 애기했제. 내가 술을 먹고 와서 계급장 떼뿌까 말까. X때뿌따 쓸어뿌라 개XX들아. 누가 계급장 달아주더나 개XX들아. 스티커 만장 끊어라 개XX들아. 인간쓰레기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했다(관공서주취소란).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3년)에 재범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알콜중독의 정도가 심하여 치료의 필요성도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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