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계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인구동향조사 항목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신고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혼인의 종류, 자녀 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최소화하여 민감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