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기사입력:2021-07-02 10:25:08
대구지법·고법현판

대구지법·고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손병원·조진구)는 2021년 7월 1일 학업성적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 흉기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기각)을 유지했다(2020노551, 2020감노14병합).

재판부는 "피고인(10대·여)이 칼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이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범행을 자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현재 우울증상 및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잘못된 교육방식 등으로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15세의 나이로 초범이고, 가족 등의 선도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들에게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며 기각했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성적에 대한 압박감, 두려움 등이 지속되면서 중증의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으나 이 사건이 있고나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된 점, ③ 피고인은 퇴원 후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으며 뚜렷한 우울증상 및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가족들의 애정과 지지, 적절한 의사소통과 훈육이 증상 재발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필요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이 증세가 호전된 이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소년환경조사의 ‘비행위험성’ 평가결과 및 청구전조사의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모두 낮음으로 나타난 점, ⑥ 범행 경위와 사회적 위험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과 증상, 치료경과, 피고인과 가족들의 개선의지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3.27 ▲2.24
코스닥 727.41 ▼7.18
코스피200 343.37 ▲0.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87,000 ▲32,000
비트코인캐시 497,400 ▼100
비트코인골드 30,110 ▲10
이더리움 3,4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810 0
리플 721 0
이오스 626 ▼1
퀀텀 3,14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92,000 ▲92,000
이더리움 3,4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770 ▲10
메탈 1,292 ▼3
리스크 1,083 ▲3
리플 722 ▲1
에이다 465 ▲1
스팀 23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6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496,500 ▲1,200
비트코인골드 30,620 0
이더리움 3,4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760 ▼40
리플 722 ▲1
퀀텀 3,152 0
이오타 15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