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10대·여)이 칼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이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범행을 자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현재 우울증상 및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잘못된 교육방식 등으로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들에게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며 기각했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피고인에게 범죄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성적에 대한 압박감, 두려움 등이 지속되면서 중증의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으나 이 사건이 있고나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된 점, ③ 피고인은 퇴원 후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으며 뚜렷한 우울증상 및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가족들의 애정과 지지, 적절한 의사소통과 훈육이 증상 재발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필요할 것인 점, ④ 피고인이 증세가 호전된 이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소년환경조사의 ‘비행위험성’ 평가결과 및 청구전조사의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모두 낮음으로 나타난 점, ⑥ 범행 경위와 사회적 위험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과 증상, 치료경과, 피고인과 가족들의 개선의지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