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현행 3단계에 걸친 지명결정과정을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2단계로 줄여 지명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혼선을 빚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와 지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본도에 대한 정의규정을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