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원심(부산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고합332, 2020전고19병합 판결)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소견, 전문의 등의 정심감정회보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했다.
원심판결 중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 몸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2020년 6월 27일경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까지, 2020년 6월 29일 경 및 2020년 7월 1일경 각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앞까지 각 이르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2020년 7월 2일 저녁 무렵 과도를 준비한 채 이 사건 아파트 2층복도 창문을 열고, 창문 바로 아래부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연결된 외벽 구조물로 뛰어 내려 베란다 창문 앞까지 내려간 다음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해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 얼굴 등 수십 회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고통을 덜겠다는 이유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고 말았다.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한 점,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파악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 안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며 이렇다 할 저항도 해 보지 못하고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추단된다. 유족들 역시 가족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쉬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