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생일선물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살해 미수 30대 징역 3년6월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기사입력:2021-07-20 07:45:56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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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미수, 살해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4).

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불특정인 상대)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초범인데다 징역형의 실행집행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참작됐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와 과일을 깎아먹을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목 부분을 찌르려 했으나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좌측 옆구리, 손 등을 수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을 가해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울을 들고 방어하여 미수에 그쳤다.

앞서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사촌누나인 피해자와 통화하며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후 8시경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뒤로 젖힌 채 미리 준비해 온 목공용 끌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때마침 위 집 안에서 잠을 자던 D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후 치료를 받아온 사실, 사촌누나 범행 직후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년 12월 경에도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진술,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범행당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인데도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는다',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 공격성은 관찰되지 않으며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건재하다'는 등 평가가 도출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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