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근로자의 사직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고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징계해고, 통상해고로 구분하는데, 통상해고 중에는 저상과자 해고, 건강상 해고가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누18189 판결).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배임, 성폭력 등 직장 내 범죄행위, 경력사칭, 근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징계절차를 어느 정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는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절차에 관해서는, (1) 해고의 예고와 (2) 서면통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기업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다 보면, 해고예고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례는 ①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뿐이다, ③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할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즉 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판례는 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사법상무효이며, ② 징계해고의 경우 단순히 법조항만 나열해서는 안되며, ③ 해고통지 당시에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없어도 위법한 해고통지로 보기 어렵다, ④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은 물론 원직복직, 손해배상에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한 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1~3심)까지 경우에 따라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근로기준법상 연 20%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 손익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법률칼럼] 해고사유와 절차 및 유의사항
기사입력:2021-08-12 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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