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 70대인 甲(男)은 30대 자녀인 乙(男), 丙(女)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및 향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각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부양자에게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생활부조 또는 2차적 부양임
- 甲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의 부양료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乙, 丙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甲의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등, 甲은 상당한 기간 乙, 丙을 방치하고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甲이 乙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있음
· 甲은 乙, 丙 및 乙의 자녀들에게 수차례 성을 바꾸라고 요구했음
◇아내의 교제 상대방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안
○ 30대인 甲(男)과 丙(女)은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乙(男)은 술자리에서 丙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丙은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연락을 피하다가 집을 나옴
○ 甲은 수소문 끝에 丙이 乙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丙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乙에게 丙이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림
○ 乙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丙과 관계를 유지함
○ 甲은 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이 알려주기 전까지 丙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이미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乙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방의 정신질환을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혼인의 취소를 인정한 사안
○ 甲(男)과 乙(女)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
○ 乙은 교제 과정에서 甲에게 천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甲은 결혼 생활 중 乙이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한 곳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에 의문을 품음
○ 乙이 불같이 화를 내던 어느 저녁 甲은 乙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정신과 약임을 확인하였고, 며칠 후 직접 乙로부터 천식이 아니라 조현병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듣고 별거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乙이 구체적인 병명과 증상, 약물 복용 사실 등을 미리 알렸더라면 甲이 乙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해당하므로,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
-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甲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그 금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 원으로 결정함
- 재산 형성의 경위와 비용 부담의 정도, 혼인 기간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비율은 甲 95:乙 5로 결정함
- 혼인을 취소하는 이상,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乙의 반소는 배척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외국인이었던 甲(女)과 乙(男)은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도 혼인신고
○ 甲은 국내에 입국 후 약 4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乙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동영상이 甲에게 전송되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한 증거가 있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 乙의 이혼 및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을 인정한 사례
- 乙은 수차례 甲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집을 나가도록 하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로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 경제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乙이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함
- 분할 대상인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甲, 乙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甲 3:乙 7로 결정함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甲(女)과 丙(男)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乙(女)은 일을 하다가 만난 丙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달간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1시간, 3시간씩 통화한 이력도 여러 차례), 각종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음
○ 甲과 丙은 결국 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임을 전제로, 乙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결정한 사례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채무 소멸 주장을 배척한 사안
○ 유부녀인 丙(女)은 직장 상사인 乙(男)과 1년 넘게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
○ 丙의 남편 甲(男)은 丙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丙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乙을 상대로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소송 도중 甲, 丙 사이에는 서로 이혼하고 丙이 甲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丙은 甲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함
○ 이에 대하여 乙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丙의 채무 소멸 주장을 배척한 사례
- 乙은 丙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연락 및 만남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甲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乙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배척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함
- 乙은 丙이 조정에 따라 甲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자료 결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만 삼음
· 甲과 丙의 조정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부수하여 성립된 것으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전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특히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에는 丙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외에도 혼인 파탄에 관한 丙의 다른 책임 또는 이혼 자체로 인한 甲의 정신적 고통이 포함되어 있음
· 甲이 乙에게서 수령한 위자료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얼마인지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방법이 없음
◇선행 판결 이후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甲(女)과 丙(男)은 70대 부부
○ 丙은 사교댄스 클럽에서 乙(女)을 만나 교제를 시작
○ 이를 알게 된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승소
○ 乙은 판결 이후에도 丙을 “여보”라 부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
○ 결국 甲은 丙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乙을 상대로 새롭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 이에 대하여 乙의 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재차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
-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
- 乙은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농담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행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고, 丙을 “여보”, “당신”이라고 호칭하거나 만남 약속을 정하면서 甲이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甲과 丙의 혼인에 미친 영향, 혼인의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반복되었고, 甲이 丙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
◇제척 기간 도과를 이유로 혼인취소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안
○ 甲(女)은 편의점에서 乙(男)을 만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
○ 乙은 결혼 전 甲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전국 각지에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결혼을 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의 내·외부, 건축설계도, 공사현장 등의 사진을 보내줌
○ 甲은 혼인신고 1~2달 후 乙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고 수개월이 지나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 예비적으로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민법 제823조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3개월의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혼인취소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한편 乙의 기망행위로 甲, 乙의 관계가 악화되어 회복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乙이 연락두절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그 주된 책임이 있는 乙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