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치료감호소 코로나 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강성국 차관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의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1987년 개청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현재 895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 중이다.
이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강성국 차관은“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수용환자의 치료정도, 재범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소장으로부터 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준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치료감호소 곳곳을 둘러보며 대응실태를 점검했다.
강성국 차관은 치료감호소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방역으로 지금까지 한 명의 수용환자도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에 대해 격려하고“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용환자들의 치료 및 코로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계속해서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월1회(1일) 회의를 소집,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 마다 직권으로 심사, 이와 별도로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심사 등 피치료감호자 1명에 대한 (가)종료 여부를 1년에 최대 4회까지 심사한다.
위원회는 판사, 검사,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한다. 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경력ㆍ가족관계ㆍ가정환경ㆍ범죄경력ㆍ치료 경과ㆍ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