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14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원심은 우울증이 발생한 경위, 극단적 선택 무렵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망인이 하반신마비, 욕창,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없거나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했다가 극단적 선택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해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됐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입원 기간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당시 30대 이던 망인은 1992년 8월 26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장애등급 1급)을, 이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면서 욕창으로 1차 재요양 승인을,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겼기 때문에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망인을 간병했다. 그런데 원고는 약 40일간 입원 치료(늑골 골절 등)를 받느라 망인을 간병하지 못했고, 망인은 원고의 퇴원 8일 후 2018년 8월 19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증상이 점차 호전되어가는 양상이었고, 2018. 6. 26. 실시한 마지막 진료에서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치료 경과 중 망인의 우울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나 본인이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우울증 극단적선택 업무상재해 아니라는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1-11-02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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