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법이 통보의무 외 협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경우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미리 알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