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및 심신상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D(68)는 마을이장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피고인의 정신을 조종해 피고인의 주요부위를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피해자와의 사이에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죽인다'는 환청을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같은 망상과 환청 증상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2일 오전 9시경 논에 일을 하기 위해 그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의 육체를 막게하냐. 왜 이런런 짓을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위험한 물건(둔기)으로 목부위와 머리부위를 각 5~6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합22)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위험한 물건을 몰수했다. 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자신을 때리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강하게 내리쳐 사망케 한 것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해우이에 해당한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사망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지지른 점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하고,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심리미진),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28)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머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위험하죠.‘라고 답변했던 점과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망상과 환청에 의한 증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